사이먼신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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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장을 원칙으로 조사하지만 제보내용의 사실 검증을 위해 유관부서와의 확인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법원, 검찰, 경찰, 공정위,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중복 접수가 불가능합니다.